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누범자에 대해 상습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해당 법률조항은 전범에 대해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한정하며, 이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을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 방위와 재범 방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집행유예가 불가한 이유는 법률조항이 아닌 형법 제62조 단서에 따른 것이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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