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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298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며,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점에서 재판청구권 침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과 제4항은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질 때 피고인에게 필요한 방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제1심에서 이미 심리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심급의 이익이 박탈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7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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