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45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457조가 약식명령 확정 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노역장 유치의 형을 집행하는 것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457조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경과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체의 자유 침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가 아닌, 약식명령에 의해 확정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청구인의 행위에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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