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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나요?

Answer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6항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법률 조항은 상습절도와 같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회의 일반 예방적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과 비난 가능성에 적합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관의 재량으로 양형을 통해 범죄의 특성과 책임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법정형의 약간의 차이는 양형 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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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