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행위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가석방 심사대상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교정시설 장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으며, 청구인에게 가석방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대상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형법 제72조 제1항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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