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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편취의 고의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검찰이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검찰이 청구인이 편취의 고의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청구인의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수사 당시 청구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의사를 속여 장해진단서를 부당하게 발급받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행동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감정의가 장해 등급을 판단하는 과정을 왜곡할 정도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또한 공범으로 기소된 공범이 무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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