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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전화사용 신청이 불허된 시점과 심판청구 시점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2011년 1월 12일 전화사용 신청이 불허된 때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2년 6월 4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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