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도소 내 혼거수용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독거수용이 원칙임에도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혼거수용한 것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혼거수용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른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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