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판단유탈의 위법이 재심청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Answer
청구인은 헌재 결정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청구의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