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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이 각하될 수 있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고소권자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할 때에는 먼저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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