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치료감호법 제51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할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위헌적인 공권력 행위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명확히 주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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