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에서 범죄경력자료의 삭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보존기간을 정하면서 범죄경력자료의 삭제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범죄경력자료의 보존은 정당하며, 보존기간을 세분화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고, 불법조회 및 누설 방지 규정이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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