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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청구 기간을 도과한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2011년 6월 30일에 이루어졌으며,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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