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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교도소내 끈운동화 착용 불허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자에게 끈 있는 운동화 착용을 불허한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용자에게 끈 있는 운동화 착용을 불허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05년 11월 14일부터 끈운동화 착용 불허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9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훨씬 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은 청구기간 도과로 인해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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