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위헌소원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참여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미 헌법재판소에 동일한 심판을 청구한 2012헌바189 사건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다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중복된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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