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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보정명령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 및 재산내역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Answer

위헌확인을 구한 소득 및 재산내역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은 종국결정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보정명령은 종국결정에 흡수·통합되어 하나의 일체를 이루므로, 해당 명령에 대한 불복은 종국결정에 대한 재심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정명령 자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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