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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취소되거나 사정변경으로 기본권 침해가 배제된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군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침해 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게 되면 이에 따라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 심판청구는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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