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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기관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급여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들이 통상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월급여는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한 대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월급여에는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와 같은 임금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개념에 포함돼야 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이 제외된 경우,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법정수당의 관계에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추가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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