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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규정에 대해 어떤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69조 제2항과 제70조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규정이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노역장 유치명령과 그 집행 처분에 의해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벌금을 납부하거나, 사회봉사로 대체되는 경우 노역장 유치가 차단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직접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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