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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소자 수감방식 위헌확인 등(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청주교도소에서의 수감 당시 교도관이 조직폭력배와 결탁하여 자신에게 가해행위를 묵인했다고 주장하며,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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