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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제기한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제기한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한 이유는 청구인이 해당 법령에 의해 기본권 침해를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2011년 6월 17일에 제1심 법원에서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그 시점부터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2012년 9월 14일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초과하였기에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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