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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청구 거부결정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구하는 진정을 거부한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적법한가요?

Answer

진정은 법률에 의해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수사소추기관의 사건 처리에 대한 의사표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진정을 기초로 한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처리방식에 지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직접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진정종결처분은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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