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교도소 내에서 받은 여러 처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여러 처우 중 일부는 이미 종료된 행위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며, 특별히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항도 아니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용자가 수용거실 변경이나 특정 교도관 면담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해당 거부행위는 공권력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종용행위는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권고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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