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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재액이 5,000만 원 이상일 때 7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한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수재액이 5,000만 원 이상일 때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공공성을 띤 업무를 담당하며, 그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할 경우,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력과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수수액을 기준으로 한 가중처벌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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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액이 5,000만 원 이상일 때 7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한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책임과 형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