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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권력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자신이 억울하게 구속되고 기소되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왜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 처분이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독립적으로 다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억울한 구속과 기소 문제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해결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으며, 결국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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