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감인 원거리이송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실제로 이송된 것이 아니라 이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어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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