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구 치료감호법 제37조 제2항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는 이미 법원 판결로 확정된 치료감호처분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법관에게 맡길지 제3의 기관에 맡길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구 치료감호법 제37조 제2항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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