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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해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이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약식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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