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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사전통지를 분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나요?

Answer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사전통지를 분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범죄수사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증거물의 인멸이나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서 이를 예외로 규정한 것은 범죄수사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중요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구 형사소송법 제219조 본문(1980. 12. 18. 법률 제3282호로 개정되고, 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제122조 단서 가운데 ‘급속을 요하는 때’를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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