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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작업장려금 사용 신청과 관련하여 공권력 불행사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작업장려금 사용 신청에 대한 공권력의 불행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해당 신청을 실제로 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본 결과, 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 및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94조 제4항에 따른 작업장려금 사용 신청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 피청구인의 부작위를 공권력의 불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이 없었다는 점에서 공권력 불행사의 주장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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