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성폭력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전자장치 부착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위치추적을 통해 범죄 예방에 효과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수단이며, 가해제 심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없어진 경우 부착을 해제할 수 있어 부착기간의 상한인 10년도 지나치게 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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