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불법체포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같은 달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것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결정하였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며,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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