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사람과 성매매를 직접 알선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Answer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사람과 성매매를 직접 알선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두 행위를 동일한 법적 기준에 따라 다루고 있으며, 이는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중 제1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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