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수재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가 국가의 경제정책 및 국민경제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어 그들의 청렴성과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기업과는 차별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수재행위에 대해 부정한 청탁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간주되어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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