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치료감호 가종료 시 보호관찰이 시작되는 것이 거듭처벌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치료감호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보호관찰이 시작됩니다. 치료감호법상의 보호관찰은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소 밖에서 사회 내에서 처우를 받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으로, 형벌과 그 본질 및 목적에서 독립적인 의의를 가집니다. 헌법재판소는 보호관찰이 과거의 범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형벌과 병과되더라도 헌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거듭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호관찰이 치료감호의 성질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그 집행 방법을 변경한 것이므로, 거듭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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