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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35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5조가 일사부재리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5조가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전범에 대한 형벌을 받았음에도 그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행위책임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정당화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누범 가중처벌은 재범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보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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