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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철망 설치로 도로 통행을 방해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고소인이 주장하는 도로가 마을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이용해 온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통행을 막은 후 자신의 토지에 다른 통행로를 마련해 주었고, 고소인도 그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더불어, 고소인이 제기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에서도 패소한 점을 종합할 때, 해당 도로는 형법 제185조가 규정하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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