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소자 수감방식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관의 가해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란 공권력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교도관의 행위가 있었던 시점부터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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