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알코올 중독 등의 증상이 있는 자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상한을 2년으로 정한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2호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2호는 알코올 중독 등의 치료가 언제 완료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을 2년으로 정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또한, 해당 법률은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가 먼저 집행되며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치료감호소 퇴소가 가능하도록 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공익적인 목적이 개인의 기본권 제한보다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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