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주자치도 위촉위원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벌법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유추해석이 금지되며, 문언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님에도, 공무원 의제규정이 없는 제주자치도 위촉위원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됩니다. 이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어 구성요건을 확대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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