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치료감호법상의 보호관찰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치료감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피치료감호자가 가종료되면 3년간 보호관찰이 시작됩니다. 치료감호법상의 보호관찰은 피치료감호자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처분으로, 형법상 보호관찰과는 그 대상과 성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상 보호관찰은 유죄 판결과 함께 임의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반면, 치료감호법상 보호관찰은 피치료감호자의 재범 방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며, 치료 상태에 따라 종료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법 제35조에 의해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종료 여부가 심사될 수 있으며, 이는 보호관찰의 본질적 성격이 다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두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차별 취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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