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156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무고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 등 헌법에 위반되었음을 주장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날에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어야 하며, 이에 따라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기간을 넘겨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부적법성을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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