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114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형법 제114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114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침해하지 않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에 가입한 자에 관한 병역조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가입한 단체가 병역의무 전반을 거부하는 단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납세조항에 대해서도 청구인은 아직 납세거부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지 않았고, 계획만 가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과 현재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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