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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독거수용불허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독거수용 요청을 허용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독거수용 요청을 허용해야 할 헌법상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이나 헌법해석상으로 교도소장에게 특정 수용자의 독거수용을 허용해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독거수용은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혼거수용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독거수용 요청에 대해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법률적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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