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0년 11월 2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3년과 벌금 9,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므로, 해당 판결 선고일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3년 4월 5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이는 90일의 청구기간을 넘긴 것으로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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