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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폭력방지교육 미실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성폭력방지 교육을 특정 기간 동안 실시하지 않은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성폭력방지 교육을 특정 기간 동안 실시하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실시 일정, 대상, 내용 등은 각 교정시설 및 수형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률상 또는 헌법 해석상으로도 특정한 기간에 성폭력방지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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