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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기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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