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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시위참가자 형사처벌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시위 참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왜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받은 형사처벌이 법원의 재판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의 유죄 확정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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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시위 참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왜 각하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