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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폭행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밀거나 때리는 등으로 그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헌재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Answer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은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없었고, 달리 피청구인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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