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것만으로 절도죄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것만으로 절도죄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청구인이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그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들고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지갑을 들고 나간 후에도 이를 처분하거나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나 추가 수사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절도죄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은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를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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